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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규칙
2023년 4월 14일에 실시된 제79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으며, 4월 19일 학교장 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0조(교외체험학습) ③항에 내용 추가: 5.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2. 제20조(교외체험학습) ⑥항 삭제: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2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