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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공지사항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제47조(준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
나. 행정예고기간: 2026. 10. 26.(월) ~ 2026. 11. 16.(월)
다. 행정예고내용: 2027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2026학년도와 동일)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