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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함안초 학생생활제규정 개정발의안 및 신구대조표 안내
작성자 노아영 등록일 2026.05.22

 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중등교육법·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에 의해, 학교생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묻기 위해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개정발의안 전문 및 개정 항목에 대한 신구대조표를 안내드립니다. 


 개정 항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생활제규정 개정 의견 안내장'으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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