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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 권고에 의해, 학교생활 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학교공동체의 의견을 묻기 위해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개정발의안 전문 및 개정 항목에 대한 신구대조표를 안내드립니다.
개정 항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생활제규정 개정 의견 안내장'으로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