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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초등학교 학교규칙(2023.5.10.개정)
작성자 함안초 등록일 2023.05.10

202359일에 실시된 제80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으며, 510일 학교장 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규칙 제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35(학업중단예방), 36(학업중단예방위원회), 37(학업중단숙려제)

 

2. 학교규칙 제12장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제12장이었던 보칙은 제13장으로 수정: 보칙의 제35(학생의 의무)가 제38조로, 36(학칙개정 절차)가 제39조로, 37(기타 법령의 적용)가 제40조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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