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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9일에 실시된 제80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았으며, 5월 10일 학교장 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규칙 제12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제35조(학업중단예방), 제36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제37조(학업중단숙려제) 2. 학교규칙 제12장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제12장이었던 보칙은 제13장으로 수정: 보칙의 제35조(학생의 의무)가 제38조로, 제36조(학칙개정 절차)가 제39조로, 제37조(기타 법령의 적용)가 제40조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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